9일 ‘K-스틸법’ 제정안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7일 시행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및 사업재편 지원 본격화

고로를 대신해 전기로 철강제품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중요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철스크랩의 국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을 설립한다.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철강산업법, 일명 K-스틸법)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12월 16일 제정된 K-스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
우선 5년 단위 기본계획, 철강산업 관계 법령 및 제도 정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핵심 정책 과제의 체계적 이행과 범부처적인 업무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등을 고려하여 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으로 정하고, 인증을 위한 신청 및 심사 절차와 인증기관의 업무 수행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맞는 저탄소철강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에 따라, 한국은 외국산 제품의 내수시장 접근을 막거나 차별화하는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관세장벽을 철폐하거나 낮췄고, 터누니 없는 낮은 가격으로 수입이 급증해 국내 기업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경제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에만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나 반덤핑, 상계관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쓰이는 규제다. 대신 주요 국가들은 인증과 같은 제도를 마련해 수입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단, 이러한 조치가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행령은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과 관련, 산업 집적 및 경쟁력 강화 효과, 필요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등을 특구 지정 요건으로 정하고, 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및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철강 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재생철자원 가공에 필요한 부지, 시설, 장비 보유 여부 등을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으로 정하고,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신청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핵심 원료인 철스크랩의 품질 개선, 안정적 수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꼐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제출 서류 및 정부의 승인절차 등을 정하고,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업계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K-스틸법’과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1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철강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며 법상 마련된 정책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명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cm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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