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시청 시민봉사과, 읍면동에 의견서 제출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 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들이 이에 해당한다.
열람은 시청 시민봉사과 및 관할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시민봉사과 또는 관할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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