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취약계층(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은 온열질환 입원비 추가 지원(일당 10만원)

경기도는 온열질환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 기후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발생시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서 올해 4월 11일 전국 최초로 시작한 기후 관련 건강피해 보장 정책보험으로, 모든 경기도민은 ‘경기 기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피해 시 신청 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 진단 시 10만 원 ▲모기·진드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진단 시 10만 원 ▲기후 관련 상해 시(4주 이상 진단) 30만 원이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위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 입원비(일당 10만 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긴급 이후송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