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축하금은 200만 원이며,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청년 부부로 재혼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특히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로부터 축하금 지급일까지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자의 배우자는 도내 주소 이전이 가능하지만 타 시도 전출 시 지급이 제외된다.
결혼 축하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일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이므로 기한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제출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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