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규추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도색, 옹벽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조례 제정을 하여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약3천만원의 예산으로 시범 운영하여 단지별 사업비의 80%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8월 28일부터 30일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동구 홈페이지의 안내사항 게시판에서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건축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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