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협업 외국인 근로자 현장컨설팅·산업안전 교육 통역 지원

지원내용은 산업안전관련 자체교육과 고용노동부의 현장컨설팅시 현장통역 지원이며, 한국어로 제작된 산업 안전 알림판과 알림내용의 모국어 번역지원도 지원된다.
지원 가능 언어는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미얀마어 등이며, 추가적인 수요 발생시 지원 가능 언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현장 컨설팅 및 산업안전에 대한 통번역 지원 등은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1551-1195)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한편,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근무 현장에서의 안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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