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작년 1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달부터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기존 2.0%에서 1.5%로 0.5%포인트(p) 일괄 인하했다. 이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반영되며 기존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일괄 자동 반영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유예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실직,폐업,입원 등 불가피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라면 신청일로부터 1년 간(재무적 곤란 사유 지속 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자는 대상 구분에 따른 각 필요 서류 구비 후 미래에셋생명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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