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마약사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만 명 넘어서
공무원 마약사범 증가... 최근 5년 새 67명 적발
배한진 변호사 “공무원 마약 혐의 시, 수사 및 사후 징계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연령별로는 10대~20대의 젊은 층이 전체 마약사범 중 34.6%를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조직폭력배나 유흥업소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학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됐다. 눈길을 끄는 것은 교수나 교사, 경찰관 등 공무원 마약사범도 두루 적발됐다는 것으로, 이들 중에는 마약 관련 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마약류 유통에 관여한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총 67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청 19명, 교육부 6명, 과학기술 정통부 소속 5명, 법무부 소속 3명, 기타 경찰청, 국방부, 소방청, 국회, 국세청 소속 5명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대마 혹은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근 2030대 사이에서 많이 투약하는 필로폰, 케타민, MDMA 등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된 마약류로, 해당 마약류를 투약, 흡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형사적 처벌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한편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별도의 징계도 받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에 처하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뒤로 아직 5년이 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아직 2년이 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 유예가 있었거나 선고 유예 중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해야 하고, 금고형 미만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추가적인 징계가 불가피한 것이다.
법무법인 온강 마약 전문 배한진 대표 변호사는 “국가기관의 담당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라며 “ 때문에 공무원이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 외 추가 징계도 피해 갈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배한진 변호사는 이어 “다만 마약 관련 범죄는 투약 종류나 횟수, 사안에 따라 처벌 기준이 상이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해당 행위에 연루된 경우도 간혹 있다”라며 “공무원 자격을 가진 자가 마약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는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사는 물론 사후 징계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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