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물가 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인 구복규 화순군수가 박웅 화순경찰서장, 조영래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 군의원, 사회단체장 등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화순군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하여 심의했다.
지난 8월 21일 자로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 기준」 인상률 19.75(%)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화순군 건설교통실에서 심의 안건을 제출하였다.
안건 제출 주무 부서장인 건설교통실장은 최근 유가 및 인건비 상승과 지속적인 승객 감소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수지 악화 가중으로 인해 택시 운임·요율의 인상이 불가피함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위원들은 택시 운임·요율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군민의 부담 최소화를 기본으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기본운임(2km까지)은 제출안대로 1천 원 인상하고, 이후 운임과 거리 시간 병산 운임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 의결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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