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드론 관련 중소기업으로 ‘기술개발 및 드론 활용(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과 ‘드론 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한다.
기술개발 및 드론 활용(서비스)상용화 지원은 서면·대면 발표 등 2차례의 평가를 거쳐 최종 8개 사를 선정한다. 지원 분야는 ▲금형, 목업, 프레임 제작 ▲비행 컨트롤러(FC) 제작 및 설계 ▲소프트웨어(SW) 및 서비스 개발로 나눠져 있다. 해당 분야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당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7천만 ~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는 기업에서 자부담하면 된다.
또한,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드론 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을 향상하고 판로를 확대한다. 지원 분야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국내‧외 인증 ▲국내‧외 마케팅 ▲시험비행(실증)이다. 해당 분야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당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나머지는 기업 자부담이다.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분야는 8일부터 21일까지, 수요맞춤형 지원 분야는 8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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