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기간도 첫째와 둘째 아이는 기존 9년에서 7년으로 단축했으며, 셋째 자녀는 18년에서 13년으로 단축했다.
장려금 지급 방법은 첫째와 둘째 아이 출생 후 즉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7년 동안 총 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셋째 아이의 경우 출생 시 500만원 지급하며,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을 12년간 지급하고, 마지막 13년 되는 해에 300만원을 지급, 총 2,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상향된 출산장려금은 지난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되며 해당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신청하면 된다. 출산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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