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11건 ▲소방시설 고의 차단 행위 2건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행위 등 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A업체는 지정수량 200리터의 20배가 넘는 휘발유(4류위험물 1석유류) 4천 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폐차장 영업장 내에 저장하다 적발됐으며, 화성시 소재 B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9.5배에 해당하는 휘발유를 저장소가 아닌 폐차장 내 저장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C업체는 지정수량 1천 리터의 3.6배에 해당하는 경유(제4류 위험물 2석유류) 3천600리터를 저장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을 고의적으로 폐쇄‧차단한 D·E 폐차장 관계자 2명을 적발하고, 소방시설공사를 무자격자에 도급한 F 폐차장업체 대표와 소방시설업 등록 없이 해당 공사를 시공한 G 건설업체 관계자를 각각 형사입건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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