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올해 기준)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됐으며 22.9%가 인하됐다.
다만, 올 11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로 나타났다.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는 다음과 같다.
또한 도수치료에 대해 서울의 C의원은 10만원, 경기의 D의원은 5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은 경기의 E병원에선 200만원을 경남의 F의원에선 2,500만원을 받는다.
올해 공개는 비급여 진료 선택 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의 내용도 알기 쉽게 개선한다.
진료 관련 상세정보(인력·시설·장비 등)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방식을 개선했으며, 복잡한 비급여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키워드 검색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저가 마케팅 및 데이터의 부적절한 상업적 활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 확인을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가 소비자 알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 안전성·효과성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비급여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별 성격에 맞추어 공개 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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