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방문시간 사전예약제’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가능

김수아 기자

2022-11-03 11:09:58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방문시간 예약접수 페이지) / 사진 제공 :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방문시간 예약접수 페이지) / 사진 제공 : 도로교통공단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갱신을 받아야 하는 미 수검자 169만 여명의 원활한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방문시간 사전예약’을 통한 야간 연장근무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방문시간 사전예약제’는 운전면허시험장 업무시간 내에 적성검사·갱신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행하는 적극행정으로 활발하게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방문시간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은 인터넷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서 확인 및 예약이 가능하며, 인터넷 이용이 불가한 경우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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