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시간 사전예약제’는 운전면허시험장 업무시간 내에 적성검사·갱신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행하는 적극행정으로 활발하게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방문시간 사전예약제를 운영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은 인터넷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서 확인 및 예약이 가능하며, 인터넷 이용이 불가한 경우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생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