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권 다툼의 주요 쟁점은 양육권자 지정을 비롯해 양육비 계산, 면접교섭 방법 등이 있다. 배우자 둘 중 하나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다른 일방은 자연스럽게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는데 얼마의 기간을 두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다른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재판부는 부모의 재산과 경제적 능력, 양육 보조자 유무, 자녀와의 애착관계, 현재 주양육자가 누구인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전과, 자녀의 연령과 성별 등을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자녀의 의사다.
최유나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들이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재판부가 자녀들이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지 묻게 된다. 그런데 부모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녀에게 무리한 답변을 요구하거나 강요하게 되면 부모, 자식 사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오히려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육권 분쟁에서 재판부는 양육계획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 때문에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이혼 후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경제적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의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담은 양육계획서와 가사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서류와 증거 자료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핵심을 짚어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양육권소송을 비롯해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이슈를 해결하는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인천을 비롯해 서울, 의정부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발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라디오, 칼럼, 신문 등을 통해 이해하기 쉬운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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