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의결제 도입 등 '시장자율' 강화"

2016-01-27 18:31:00

방통위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의결제 도입 등 '시장자율'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빅데이터·사물인터넷·클라우드 등 IT핵심 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익명화된 개인정보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업무계획'에서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 근거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핵심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개인을 알 수 없는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다음 이후 사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사후거부 방식(opt-out)’을 법제화한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빅데이터, IoT 등 신산업 분야에 뛰어든 국내 기업들이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확실히 하되 비식별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치정보 산업 육성안도 마련했다. 위치기반서비스(LBS)는 사물인터넷이나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사업 등에서 핵심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방통위 "빅데이터 활성화, 동의의결제 도입 등 '시장자율' 강화"
▲ 사진 제공=방통위

방통위는 신생 벤처기업들이 위치정보를 통한 차세대 비즈니스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돕고, 맞춤형 상담,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허가기간 단축, 간이신고제 도입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해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통신시장에 대한 사후규제 체계를 조사·제재 중심에서 자율규제 체계로 전환하되 위반 시 제재는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동의의결제도를 도입,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구제 방안 등을 마련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회복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기업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제도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사후규제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경된다. 기존의 조사ㆍ제재 중심에서 시장 자율적으로 시정ㆍ점검할 수 있도록 시장 자율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국민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에서 스스로 금지행위를 준수하도록 제도적인 유인책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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