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의 쟁점은 수원시가 적용한 의료법인 설립·운영 기준이다. 수원시 내부 지침에는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법인의 부채비율을 기본재산의 4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덕산의료재단의 경우 부채비율을 50%까지 인정해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기준 완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의료법인의 전체 재정 구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덕산의료재단은 2024년 7월 31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약 504억 원 한도의 기본재산 처분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9월 3일 다수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04억 원 규모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설정했다. 또한 같은 날 1,470억 원 규모의 신탁 1순위 우선수익증권을 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합산하면 재단의 부채 규모는 약 1,900억 원대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문제 제기 측은 이러한 전체 부채가 개설허가 심사 과정에 반영됐다면 현행 기준상 허가가 어려웠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덕산병원 개설허가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원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부채비율 상향 적용과 관련한 내부 검토 자료, 회의 기록, 결재 문서 등이었다.
그러나 수원시는 해당 행정 판단과 관련된 내부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과정에서는 검토보고서, 법률 검토 또는 자문 의견, 유관 부서 협의 기록 등이 작성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자료 부존재 통보를 두고 행정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직무 수행과 관련해 작성·취득한 정보를 보유·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보공개 처리의 적정성 여부 역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과정에서 기준 적용의 위법성이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사안은 의료법인 개설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범위와 심사 기준의 일관성, 행정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향후 수원시의 추가 설명이나 관계 기관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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