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로 몰카 범죄 도구로 쓸 수 있는 변형 카메라 국내 수입 통관 건수도 2020년에만 9만9,094건에 달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컨대 촬영 대상자가 잠든 틈을 타서 몰래 나체 사진을 찍었다면 이 죄에 해당한다. 평소 여자친구가 나체사진을 찍는 것에 동의한 적이 있다고 해도, ‘촬영 당시’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이 죄에 해당한다. 평소 동의했다고 해도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 했다 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한 경우(2013도8619),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기 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2014도6309), 버스 안에서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한 경우(2019도16258)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로 인정 하였다.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하급심의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이 붙거나 옷 안쪽이 찍힌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로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젊은 여성의 모습에 가깝고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특별히 엉덩이나 허벅지 부분을 부각해 촬영하지 않은 경우, 비교적 먼 거리에서 촬영하고 엉덩이나 허벅지를
부각하지 않은 경우, 상체 일부만 촬영된 경우,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에 의해 엉덩이의 대부분이 가려진 경우에는 그러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3고합1438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여성 특화센터 여울의 장예준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촬영물이 유포돼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합의를 섣불리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예준 변호사는 “몰카 합의는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해서 결정해야 하며, 합의금은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기반으로 산정해야 한다. 만일 피의자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는 것이 불편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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