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연수구, 롯데몰 송도 건립 중단한 롯데쇼핑에 세금 부과 정당"

최효경 기자

2022-11-02 15:21:59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빅데이터뉴스 최효경 기자]
인천시 연수구와 '세금 분쟁'을 겪고있는 롯데쇼핑이 수백억원이 걸린 조세 심판에서 패함으로써 비상이 걸렸다.

2일 인천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롯데쇼핑이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행정청인 연수구가 '롯데몰 송도' 건립 사업 중단에 따라 사업자인 롯데쇼핑에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연수구는 롯데쇼핑이 송도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며 착공 신고를 했으나,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용 건축부지에 적용하는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10억3천만원의 재산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이 이를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면서 롯데쇼핑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320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에는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이 적용되지만,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세율을 적용받는다.

롯데쇼핑은 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지속해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세 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롯데쇼핑 측은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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