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와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보는 부실유보 조치 대상을 기존 폐업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최근 시행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22.7월),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위탁보증(‘22.9월) 지원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도울 예정이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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