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이 자체 개발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계 “간편 급여이체 서비스”를 “세무특공대”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은행의 “간편 급여이체 서비스” 는 계좌와 금액을 수기로 입력하고 확인하는 급여이체 업무를 몇 차례의 클릭만으로 손쉽게 등록할 수 있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준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수현 빅데이터뉴스 기자 suhyeun@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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