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용 충전구역 대상, 불법주정차 등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됐다.
또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 대상도 ‘모든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앞서 시는 법 시행 초기 발생하는 주민 불편과 혼란을 막고자 지난 5개월 간 충전방해 행위 금지 스티커 부착, 안내문 게재, 현수막 게시 등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해왔다.
시는 내달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관련 신고 접수 시 최대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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