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만 17세가 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대다수가 학사일정이 있는 고등학생으로 평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에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발급신청 기간을 지키지 못해 기한이 경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학생들의 불편 해소와 발급 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지장 받지 않도록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들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팀을 구성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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