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대상은 반월·시화 산업단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 170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허가(신고) 내용과 현장 배출시설의 일치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설치 및 훼손 방치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사업소 7개 팀별로 특별점검반 총 14개 조 41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점검 중 오염물질 방지시설 취약 사업장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대기검체반을 투입해 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9개 항목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드론을 통한 입체적 환경 감시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온라인 공개 조치가 이뤄진다.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반사업장도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임양선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관련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은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실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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