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디지털 취약계층 등 보호 위해 12시간 오픈뱅킹 이체 제한 시행

이수현 기자

2022-05-25 10:28:16

신한은행,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
신한은행,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
[빅데이터뉴스 이수현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피해고객의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완전 장악한 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타금융회사의 자금까지도 손쉽게 편취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신한은행은 오픈뱅킹 피해예방 대책으로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 조치와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를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오픈뱅킹 12시간 이체제한’은 만50세 이상 고객의 타금융회사 오픈뱅킹에서 출금계좌로 최초 등록된 신한은행 계좌에 대해 12시간동안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를 제한해 피싱범이 휴대폰을 해킹 후 오픈뱅킹을 등록해 자금을 편취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모니터링으로 탐지가 어려웠던 타금융회사 오픈뱅킹을 이용한 범죄에 대처가 가능해졌다.
‘오픈뱅킹 지킴이 서비스’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고객은 신한은행 및 타금융회사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 자체를 제한해 오픈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오픈뱅킹 이용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고객에게 편리한 금융생활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었을 경우 피해가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디지털 취약계층의 자산보호가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해당 대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수현 빅데이터뉴스 기자 suhyeun@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