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LOST112와 협업, 유‧분실물 민원 체계 개선해 국민 편익 증진

완도해경에 따르면 다중이용선박 이용자와 관광객 증가로 인해 해상(선내) 유·분실물 습득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경찰 파·출장소에는 관련 처리 권한과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일정기간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체 보관이나 안내 절차 없이 육경에 인계 해왔다.
이 때문에 뒤늦게 해양파출소를 찾은 소유자들은 인근 육경 파출소와 지구대로 발걸음을 돌리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고, 해양경찰은 유·분실물 관리도 안 해준다는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완도해경 정다솔 경장은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경찰청 LOST112와 협업, 유·분실물 포털사이트 사용 권한을 해양경찰 최초로 승인받았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해양경찰 파·출장소에서도 곧바로 편하게 유·분실물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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