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의 어업재해 대책심의위원회 결과 이상조류로 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해남군 해조류 양식 653어가에 대해 4억 711만5,000원의 피해복구비 지급이 확정됐다.
또한 피해어가가 사용 중인 영어자금은 피해율에 따라 최장 2년까지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남군 관내 해조류 양식어장 피해규모는 김 황백화 피해 527어가에서 2,393ha 면적, 4만 7,871책에 복구액은 4억7,871만원이며, 다시마 녹음 피해의 경우 139어가(김양식 13어가 중복)에서 210ha, 8,420줄에 피해액은 1억6,84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어업재해와 별개로 해남군에서는 군 예비비 30억을 자체 편성해 수협과 함께 황백화 피해 물김 폐기처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황백화 피해 물김 폐기처리 어선임차료 2억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이상조류로 인하여 많은 양식어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황백화 피해와 관련된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최대한 빨리 재해복구비가 어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