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일상속 생활방역 수칙은 유지

이에 사적모임은 인원제한 없이 가능하며, 식당·카페·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최대 299명까지 가능했던 행사·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었던 종교시설도 인원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 실내 취식금지는 1주일간의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된다.
또한, 감염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와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조치 등은 유지된다.
김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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