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금융위·경찰 공직자들 가상자산 거래소行…철저 조사해야”

김수아 기자

2021-12-11 10:57:40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금융위와 경찰 국정원 등 규제 기관 소속 공직자들이 잇따라 직행하는 것에 대해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은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수사 대상인 가상자산 거래소 행을 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업비트로 이직 준비 중인 경찰관은 퇴직 직전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다루는 사이버수사 팀장으로 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까지 취업심사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현재 업비트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수사기관의 전직 팀장을 영입하려는 시도 자체가 매우 부적절 하다는 평가다.

노 의원은 현직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이 퇴직 의사를 밝힌 후,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으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례도 거론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수리를 담당하는 등 규제와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현직 사무관이 퇴직 후 휴지기간 조차도 없이 피감기관으로 직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를 넘어 위법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의 경우, 4급 이상 퇴직자에 대해서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기에 5급 사무관은 취업심사 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직 사무관이 담당하던 피감기관으로 당장 이직한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7급까지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금융위와 금감원에만 일종의 특혜를 주고 있다는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의원은 업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 역시 ‘맹탕 심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금감원의 핀테크 담당 고위공무원이 업비트로 이직하는 과정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가상자산 관련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당시 심사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이들 퇴직자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부처들이 이를 방관 또는 방조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규가 미비하다 보니, 그 사이를 틈타 금융위 등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노 의원은 "금감원과 FIU가 거래소의 불법 행위를 나몰라라 방관하면서 거래소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므로, 이를 전담할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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