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군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를 앞두고 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비산먼지 발생 신고 사업장 중 공사규모가 큰 사업장이며, 군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를 비롯해 방진벽, 살수시설 등 저감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의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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