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경제 활성화와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도입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 씩 지원해 적립된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의 근로자이며, 소상공인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안여진 빅데이터뉴스 기자 chobi21@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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