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부당하다는 도민의 요구가 2010년부터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지난 10월 27일과 11월 3일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를 시행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의 공익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보류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여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본안 판결에서 판가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는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그간 서북부 도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지역차별로 일산대교 손실보전 조항으로 인해 인근에 추가 교량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사실상 인근 서북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경기도민 차별 통행세 해소, 지역 연계발전, 교통여건 개선 등 여러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2년간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대한민국헌법,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통행료를 무료화 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했지만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 측이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무료화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는 한목소리로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천억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성이 인수비용에 비해 월등하다”며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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