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정자동 사옥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통해 매각을 진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기존 사옥을 매각하도록 독려했고, 2014년 9월 말 대구로 이전한 후 정자동 사옥 매각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5년 2월 4차까지 유찰됐고, 계약방법을 일부 변경 후 일반 경쟁입찰을 진행, 2015년 7월 7차에 최종 낙찰됐다.
또한 부지매각과 관련한 도시계획 변경은 성남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와 가스공사가 추진했다.
당시 가스공사 부지는 업무시설로 주상복합용도가 가능한 부지였고, 용도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주거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자본금 3억 원의 시행사가 올해 6월 말 기준 1,465억 원의 누적 분양 수익으로 488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일부 보도 역시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투자비용 대비 수익을 고려하지 않았다.
당시 ㈜HTD&C는 감정평가액인 1,181억원보다 높은 총 1,312억 원으로 부지를 매입했다.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매각과 관련 일부 언론은 성남시가 대규모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허가하고 용적률을 대폭 상향했다는 등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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