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은행권에선 처음으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 교환 방식) 미 약정 고객 대상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EDI 통지 서비스를 선박화물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수입물품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 선하증권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수입고객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은행이 운송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보증서다.
그 동안 EDI 미 약정 고객 중 항공화물 이용 고객은 EDI 통지 서비스를 통해 수입화물선취보증서가 운송회사로 전송돼 쉽게 화물을 찾아갈 수 있었던 반면, 선박화물 이용 고객은 직접 종이로 된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팩스나 메일로 운송회사에 보내야만 화물을 찾아갈 수 있었던 불편을 덜게 된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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