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개인은 공단홈페이지에서도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천4백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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