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정책과 시민의 다양한 홍보활동 유도를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102개(행정용 16, 상업용 73, 저단·단일 행정용 13)를 운영하고 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은 광고주가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청서를 작성해 옥외광고협회 광양시지부에 제출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광양시는 지난 3월 11일(중마동), 18일(광양읍) 2회에 걸쳐 ‘현수막 게첨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합시다’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시는 2021년 1분기까지 총 4227건(현수막 1,398건, 벽보·전단 2,816건, 기타 13건)에 대해 단속·철거 조치했으며, 29건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송했다.
권회상 광양시 도시재생과장은 “적법한 신고 절차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표시가 금지된 곳에 게시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 광고물 없는 도시를 만들도록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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