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예금보험공사(예보)는 본인의 재산과 소득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채무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보는 ’20.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1.3월 상환유예 기한이 도래할 예정이나,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예보와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 중이나 기존에 상환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들도 상환유예를 신규 신청할 경우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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