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축토지 매입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매입가격(2개 감정평가업자가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필지)별 면적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매입가격(대금)을 토지의 면적과 소유자별로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당시 비축토지 담당자들은 친족관계에 있던 토지소유자 중 일부의 요청에 따라 매입토지의 면적과 소유자별 매입대금의 일부를 조정하여 지급(전체 지급해야 할 금액은 변경이 없으나 소유자별로 일부 증액 또는 감액)한 것으로 밝혀졌다.
토지매입 절차위반과 증여세 납부 의무를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감사는 담당자(총 4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1명, 징계 3명)를 요청했고, 징계 대상 4명 중 토지매입 관련 비위 의혹이 있는 중징계 대상자(1명)를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증여세 회피 의혹에 대해 과세당국에 조사 의뢰할 것을 통보했다.
국토교통부 감사에 대해, 문대림 JDC 이사장은 “취임 전 발생한 사안이지만,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대로 관할 경찰서에 즉각 수사 의뢰했고 과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 비축토지 매입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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