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긴급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2차 신청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또는 진행 중인 자이다.
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을 1회 지급 및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과 알선·직업훈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 결과를 오는 11월 중순에 통보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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