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조법은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이,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해당되며 건물은 제외된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4자 이상 일본식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 없는 창씨개명 명의의 토지도 실소유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시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 절차 등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 신청을 위한 확인서를 발급하며, 이 확인서로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특조법에 의해 등기할 경우 이전과는 달리 자격보증인에게 법무부령에서 정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등기해태과태료와 장기미등기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시민들이 법 시행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중일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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