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폐기물업체-협동조합 해법은?..."구청장의 책임 있는 해명 요구"

2019-06-22 19:01:12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사진=광산구의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사진=광산구의회
[빅데이터뉴스 오중일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의 폐기물처리업체 허가 문제, 클린광산협동조합 존치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은 "광산구의 소극적인 행정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구의원들의 구정 질문이 이어졌다.

이런 논란은 "광산구청광장에서 연일 단식농성과 시위, 항의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법과 원칙만을 고수하며, 협상과 설득 등 소통 노력 없이 ‘법대로 하면 된다’는 공직자들의 경직된 행정과 소극적인 업무처리가 가져온 결과"라는 것이다.

지난 21일 열린 광산구의회 구정질문에서 김영관 의원(정의당.다선거구)은 임곡동 폐기물처리업체 허가 문제에 대해 “임곡동 폐기물 사업장은 주민들도 의원들도 지난 3월 초에 인지하게 됐다.”면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폐기물사업장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단 한 번의 설명회도 없이 들어설 수 있었는지, 법적 근거와 행정적 절차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임곡동 폐기물사업장은 광주시를 통해 하천점용 허가를 받았지만, 하천점용 기준에 허용되지 않은 건축물로 인해 지난 4월 1일과 9일 광주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의원들이 수차례 현장 방문할 때 광산구청 담당직원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었다.”며 “그런데 주민들에 의해 위법사항이 고소되자 이번에는 ‘그것은 광주시가 허가를 내준 것이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었다.”면서 광산구청 담당직원들의 안일한 행정 처리를 비난했다.

또한 “임곡동 폐기물 사업체 인·허가와 관련해 구청장은 어떠한 보고를 받았으며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답변해 달라”면서 “이 위법사항에 대해 2018년 8월 28일 이후 2019년 3월 4일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김 의원의 질의는 광산구청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 처리를 질책하면서, 과연 김삼호 구청장은 어디까지 업무를 파악하고 있었고, 이 같은 담당직원들의 근무태도가 불러올 부작용을 파악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를 따져 물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또한 “광주시 면적의 45%를 차지하고 5개의 산업단지와 다수의 농촌마을을 행정구역으로 두고 있는 광산구에 소규모 제조 업소들의 건축허가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제조 업소들의 건축허가로 농촌 주민들과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그리고 클린광산협동조합과 관련 김 의원은 “구청장은 클린광산 노동자들과 협의과정에서 공개입찰 수용여부를 물었고 재활용사업 부문만의 위탁 여부를 클린광산과의 협의과정에서 제안했었다.”면서 “이에 클린광산은 ‘공개입찰 수용, 재활용만의 용역뿐만 아니라 구역 변경 수용, 청소차량의 반납, 공단 일원화 동의자 인정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의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안들이 있었지만 진척된 논의는 없다. 이전의 구청장의 제안들은 형식적인 것이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단일원화를 수용하지 않은 13명의 클린광산 조합원들이 재활용쓰레기 처리업무만 추진하되 정부 민간위탁 정책방향이 잡히기까지 현재의 구역과 할당량을 재조정하고 월 단위 임시계약을 맺어가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20년 1분기까지 정부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때는 클린광산이 집행부의 요구대로 따를 것을 제3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이날 구정질의에 나선 강장원 의원(더민주.다선거구)도 “폐기물처리업체, 클린광산협동조합 존치 등 지속적인 주민들의 민원제기와 시위·항의방문 등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공직자들은 반복적으로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는 '행정경직 현상'을 보이면서 민원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임곡동 폐기물처리업체 사태가 사전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만 있었다면 해당 사업체도, 임곡동 주민들도, 그리고 광산구청과 의회까지도 서로 피해를 입지 않고 상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법령 재개정을 통한 해법 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클린광산협동조합 논란과 관련 재활용품 수집사업을 협동조합에 주겠다는 광산구의 또 다른 제안은 임시방편의 대안은 아닌지 또 다른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행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두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견하지 못해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클린광산협동조합 논란 관련)수의계약에 따른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이 직접적 원인이긴 하나, 이후 T/F팀 구성을 통한 논의와 합의의 결과”라고 해명했다.

즉 광산구가 최종안으로 제시했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수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하고, 재활용품은 사회적경제와 접목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또 임곡동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와 관련 김 청장은 “임곡동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검토 당시 폐기물관리법상 주민설명회 규정이 없었고, 환경영향평가법의 평가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절차로 업무가 진행 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기피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대한 집단민원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김 청장은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입지제한, 주민의견청취 등을 관련법령ㆍ조례에 명문화하고, 재활용업 등을 집적화해 사업체 및 주민이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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