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지나 체납한 차량이다. 등록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관외 체납차량 또한 해당한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와 대포차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견인,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군은 번호판 영치 활동에 앞서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월 사전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아직 납부되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설치된 단속 차량과 휴대용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야간을 막론하고 아파트 단지 및 상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납이 가능하니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하기 바란다"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학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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