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여친불법촬영, 경찰 수사 착수에도 여전히···"인증했을 때 고소 당하지 않는 법"

홍신익 기자

2018-11-20 04:41:13

ⓒ YTN 뉴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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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홍신익 기자]
극우 성향의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 불법 촬영된 여성들의 사진들이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일베에는 여성들 신체와 자는 모습, 속옷 등 본인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 게시물들이 다수 게재됐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자신의 애인이라며, 여성들의 얼굴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에 일베 인증을 하는 손모양 등을 함께 촬영해 올렸다.

ⓒ YTN 뉴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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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의 불법촬영물이 논란이 되면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경찰 사이버 안전국은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즉시 내사 착수를 지시했고,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일베 회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또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일베' 사이트에 대해서도 "사이트가 이런 게시물들을 방치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사이트 자체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일베' 사이트에는 여전히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이나 '여친 인증 했을 때 고소당하지 않는 법' 등의 글이 추가로 올라오고 있다.

홍신익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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