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편 A군 등은 지난 13일 오후 6시40분쯤 친구인 C군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 때린 뒤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A군이 인천 중학생 추락사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은 사실은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우리 아들을 죽였다. 저 패딩도 아들의 것”이라는 글을 러시아어로 남기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B군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도 파악했으며 이들에게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중 2명이 주고 받은 SNS 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B군을 폭행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는지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A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 B군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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