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 5000만원, 항소심 일부 승소...허위 밝혀졌나?

조아라 기자

2018-11-09 19:28:30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빅데이터뉴스 조아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의 마약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2)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40)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주현)는 9일 이씨가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고 전 이사와 박 전 과장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은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거짓으로 밝혀졌는데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단,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KBS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보도를 통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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