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학교에 AI 기반 디지털 교육자료와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에듀테크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말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서비스를 뜻한다.
에듀테크 도입으로 학생들의 학습 이력과 개인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쌓이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침해를 미리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의 기본이념에 '교육관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예방 중심의 관리'를 새로 넣었다.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관리 원칙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교육청과 소속기관이 쓰는 지능정보기술·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이 이뤄지면 교육감이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박 의원은 "디지털 교육 혁신이 성공하려면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신뢰가 무엇보다 먼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선 학교가 에듀테크 서비스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재훈 빅데이터뉴스 기자 c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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