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BABY 2026’에 어린이 건강음료 선보여...식품안전 규정 대응, 현지 등록 협의

베트남은 유아동 소비 시장 규모가 큰 국가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인구는 1억 230만 명으로 14세 이하가 22.8%를 차지하며, 같은 해 상품 소매·소비서비스 매출은 7,000조 동(약 2,700억 달러)을 넘어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은 베트남 유아용품 시장을 2023년 약 70억 달러로 추산하고 2030년까지 연평균 6~10% 성장을 전망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25년 한국 농림축산식품의 베트남 수출액은 5억 6,500만 달러로 전체 수출국 중 4위다.
오엔엘은 3홀 G17 부스에서 국내 HACCP 인증 시설에서 생산하는 어린이 건강음료(주스)를 출품했다. 부스에는 KOTRA 하노이무역관 매칭 바이어를 비롯해 하노이와 타이응우옌, 호치민 등에서 온 수입·유통사가 방문했으며, 박람회가 끝난 이튿날인 19일에도 현지 기업들과 추가 대면 미팅이 이어졌다.
오엔엘은 전 바이어에게 부산항 본선인도(FOB) 기준 동일한 공급 단가를 제시했다. 해상 운임과 보험료, 베트남 관세·부가세, 현지 등록 비용은 수입사가 부담하며, 초기 발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소주문량(MOQ)을 두지 않는 방안 등을 전달했다.
공급 방식은 비독점이 기본이다. 수입사가 현지 식품 등록을 완료하고 연간 최소 물량에 합의할 경우 독점 공급을 협의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독점 계약이 성사되면 현지 팝업 행사와 브랜드 홍보, 박람회 참가 등 공동 마케팅에도 나설 뜻을 전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1월 26일 식품안전법 시행령(제46/2026/NĐ-CP호)을 공포했으나, 4월 6일 정부 결의(제15/2026/NQ-CP호)로 효력을 정지했다. 개정 식품안전법과 시행령이 공식 시행될 때까지는 2018년 시행령(제15/2018/NĐ-CP호)이 계속 적용된다(베트남 칸토시 법률보급포털, 2026.4.13). 개정 법안은 9월 21일 국회 과학기술환경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쳤으며(베트남 국회 기관지 ‘다이비에우냔단’, 2026.9.21), 최종 통과 및 시행 시점은 발표되지 않았다. 2018년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가공식품은 수입사 자가공포로 유통할 수 있지만, 건강보호식품과 만 36개월 이하 영유아용 영양식품 등은 당국의 등록 심사를 거쳐야 한다(제6조). 동일한 어린이 음료라도 영유아용 분류 여부에 따라 인허가 절차와 기간이 달라진다.
실무 상담에서는 ▲자가공포와 등록 심사 대상 여부 ▲자유판매증명서(CFS)와 검사용 샘플 수량 확정 ▲현지 공인 검사기관 시험 ▲등록 비용 분담 등이 논의됐다. 기본 등록 절차와 비용은 수입사가 맡고 오엔엘은 제품 기술 서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현지 수입사는 등록에 필요한 구비 서류 목록을 공유하기로 했으며, 오엔엘은 상담 바이어들에게 제품 기술자료를 전달했다.
일부 바이어는 대리점·지점망과 SNS, 라이브커머스 판매 이력을 소개하며, 품목 등록 후 일부 매장에서 3개월간 시험 판매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오엔엘은 시장 검증을 위한 시험 판매 물량도 소량 발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지민 오엔엘 대표는 “하노이 상담 현장에서는 맛보다 서류 검토가 먼저 이뤄졌다. 바이어들은 기능성보다 원산지와 성분표, 현지 등록 가능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며 “규정 전환기인 만큼 현행 기준에 맞춘 서류를 선제적으로 구비해 바이어의 등록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의 오엔엘은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호치민 SECC에서 열리는 ‘FoodExpo Vietnam 2026’ 한국관(A홀 AK14 부스)에 참가해 호치민을 비롯한 남부 지역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성동 빅데이터뉴스 기자 psd@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