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조3808억→9440억원으로 조정
![지난달 26일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7241517160089100ecbf9426b211234192166.jpg&nmt=23)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다만 노 관장 몫의 주식 가운데 부족한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주식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은 항소심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판단했다.
또 대법원 취지에 따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 등을 위해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 역시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판결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된 법적 분쟁 이후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1심은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인정했고 2심은 이를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재산분할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원 판결은 당시 확정됐다.
김다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d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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