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군은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익명 접수가 가능한 온·오프라인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하며 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필요시 분리 조치와 함께 상담, 의료비, 법률자문 등을 지원해 회복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직원 대상 예방 교육과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조직 내 인식을 점검하고 있으며, 갑질 행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군은 이를 개인 갈등이 아닌 조직문화의 과제로 보고 소통과 배려가 자리 잡은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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