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담양군에 등록된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다.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정비로 납부 기한이 예년보다 늘어난 7월 3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은 전국 은행 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온·오프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에 직결되는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rudgh0706@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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